고 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순직 결정 이후 소멸시효"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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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10-24 23:30 조회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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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순직 결정 이후 소멸시효" 연합뉴스TV“故이예람 중사 유족에 보험금 지급하라”에 보험사 항소…2심 판단은? 문화일보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순직결정 늦어" 연합뉴스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6억원 지급해야" 뉴스1법원 '故이예람 보험금 시효, 순직 인정 때부터' 기독일보<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0FVX3lxTE13U2tNUlQ5RkN3MFltRUEwU1NjUGhHY0hqaXdJMkIzLW1vWmR2NFlHQXVtVUNWbXdXMjRlbnZjR3ZUTUhEOS1oSDZyMVlMYmd0aGJtc3Z2T2RiYkItbXFrdzd4V3R0Rzg?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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