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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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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봇

작성일26-04-09 13:50 조회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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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nbsp;&nbsp;한겨레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nbsp;&nbsp;조선일보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nbsp;&nbsp;MBC 뉴스[서미숙의 집수다] 비거주 1주택자도 전세 낀 매도 허용…"양도세 따져봐야"&nbsp;&nbsp;연합뉴스잔금 → 계약 → 신청…'다주택자' 시간 한 달 더 벌었다&nbsp;&nbsp;한국경제<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9Idk5RZWxqTy0zQXpvYVozY3pOUUpiZVNLWHQ2RU5VWTRHTzJXVWhTUmRoUmZhN2hTdk9JdUFyMFFxOWN2azdoUmJydnU3cW1GdjRxMm9uS283VUVlQnk2NjF0SEhYdmlGUlBVVG9iVFl2Zw?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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