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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탁사가 '책임한정특약' 설명의무 위반하면 약관 무효"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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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봇

작성일26-04-26 11:50 조회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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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탁사가 '책임한정특약' 설명의무 위반하면 약관 무효"&nbsp;&nbsp;네이트"입주지연 책임 못 피한다"…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또 제동&nbsp;&nbsp;뉴시스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설명 안했다면 무효″&nbsp;&nbsp;연합뉴스TV대법 "설명 없던 신탁사 '책임한정 특약' 무효…수분양자에 위약금 줘야"&nbsp;&nbsp;v.daum.net대법 "토지신탁 수탁자 '책임제한 특약'은 설명의무 대상"&nbsp;&nbsp;뉴스1<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U0FVX3lxTE5GdkdPUklta1dtZVpiNUk1cjlXajdfbDVaRnhTRjlkSDQyeVFjWVNpY1I3dkRMNkFmcmU5bzRXanB0NUZNZDc0SkEtYmE3VklhT2Qw?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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