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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소호흡기 낀 위독 상태서 ‘말로 전한 유언’ 효력 인정해야”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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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봇

작성일26-05-04 10:50 조회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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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소호흡기 낀 위독 상태서 ‘말로 전한 유언’ 효력 인정해야”&nbsp;&nbsp;조선일보산소호흡기 낀 채 남긴 유언…대법 “말로 남기고 대신 적어도 유효”&nbsp;&nbsp;v.daum.net'병상 유언' 효력 두고 은행과 소송전…4년 만에 대법서 승소&nbsp;&nbsp;연합뉴스대법원, “임종 암환자 ‘구수증서’ 유언도 유효”&nbsp;&nbsp;채널A대법 "계좌번호 불러줬어도 위독 상태…'구두에 의한 유언' 유효"&nbsp;&nbsp;뉴시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hwFBVV95cUxQbXFFQUdOa04xRFJJYjdqT3luVUlnbkhUWURqUXdWRUp3YlhzMGFvLXJ3UUhzd3dpQl9tVnlFSjhOUTIxTHp3OVAyTG9yWkZOZlZvY1BZYzRvTDNmNHpjWlQtSjFTMHVacDA2THRfY211bG9PQWMwQm5CYnFfazY1djdfaXhOTkk?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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