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들, ‘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93억 부당이득…2명 구속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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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6-18 14:30 조회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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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들, ‘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93억 부당이득…2명 구속 한겨레주식 미리 사 놓고 특징주 보도…85억 챙긴 주가조작세력 등 7명 송치(종합) v.daum.net'92억' 챙긴 기자들, 알고 보니…기사 쓰기 전 사고 송고 후 팔고 네이트기사 2100건 악용해 93억원대 부당이득…금감원 특사경, 현직 기자 등 7명 검찰 송치 매일경제 마켓'특징주' 기사 쓰고 선행매매로 93억 챙겨…금감원, 회계사·기자 구속 송치 뉴시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0FVX3lxTE9xX1FaWV9GSzloSnZnWlN2Z1JIZV9uQ1dzX041VlZiNVFSRlNSQnhha2dhckplSDNXeEhHT0NiTHBORWU0TG1PV1Y3VUdRMTNuTnNIcERsMFhnakJ2UF9WRDlHV01wWFk?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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