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댓글 다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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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유봇
작성일26-07-07 12:40 조회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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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놈들이 518관련 기사마다. <p>명단 공개 안한다고 댓글 다는데.......<br><br>사실은 이렇습니다.<br>올바른 정보 공유차원에 글올립니다.</p> <p> </p> <h3>1.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법적 근거)</h3> <p> <cod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code> 에 따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b>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b>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공자 명단에는 단순 이름뿐만 아니라 당시의 부상 내역, 장해 등급, 사망이나 행방불명 경위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일괄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p> <h3>2.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h3> <p>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5·18 유공자만 특혜로 숨겨주는 것 아니냐"는 점인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p> <ul><li> <p><b>일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유공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b>입니다. </p> </li> <li> <p>예외적으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만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공훈록을 만들어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5·18 유공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공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입니다.</p> </li> </ul><h3>3. 대법원의 확정 판결</h3> <p>과거 일부 단체와 개인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0년 <b>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b>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을 똑같이 지적했습니다.</p> <blockquote> <p><b>참고해 주세요!</b> 완전 비공개라고 해서 누가 유공자인지 아예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5·18기념공원 내 추모공간(지하 성명각)에는 피해를 입은 유공자 및 희생자 <b>4,300여 명의 이름이 돌벽에 모두 새겨져 있어</b> 누구나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정부가 디지털 명단 형태로 대중에 일괄 유포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뿐입니다. </p> <p> </p> <p> </p> <p>핵심</p> <p>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5·18기념공원 내 추모공간(지하 성명각)에는 피해를 입은 유공자 및 희생자 <b>4,300여 명의 이름이 돌벽에 모두 새겨져 있어</b>누구나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정부가 디지털 명단 형태로 대중에 일괄 유포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뿐입니다.</p> </blockquote>
</div><p style='color:#888;font-size:12px;text-align:center;'>출처: 크롤링</p>
일베 놈들이 518관련 기사마다. <p>명단 공개 안한다고 댓글 다는데.......<br><br>사실은 이렇습니다.<br>올바른 정보 공유차원에 글올립니다.</p> <p> </p> <h3>1.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법적 근거)</h3> <p> <cod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code> 에 따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b>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b>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공자 명단에는 단순 이름뿐만 아니라 당시의 부상 내역, 장해 등급, 사망이나 행방불명 경위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일괄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p> <h3>2.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h3> <p>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5·18 유공자만 특혜로 숨겨주는 것 아니냐"는 점인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p> <ul><li> <p><b>일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유공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b>입니다. </p> </li> <li> <p>예외적으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만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공훈록을 만들어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5·18 유공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공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입니다.</p> </li> </ul><h3>3. 대법원의 확정 판결</h3> <p>과거 일부 단체와 개인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0년 <b>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b>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을 똑같이 지적했습니다.</p> <blockquote> <p><b>참고해 주세요!</b> 완전 비공개라고 해서 누가 유공자인지 아예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5·18기념공원 내 추모공간(지하 성명각)에는 피해를 입은 유공자 및 희생자 <b>4,300여 명의 이름이 돌벽에 모두 새겨져 있어</b> 누구나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정부가 디지털 명단 형태로 대중에 일괄 유포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뿐입니다. </p> <p> </p> <p> </p> <p>핵심</p> <p>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5·18기념공원 내 추모공간(지하 성명각)에는 피해를 입은 유공자 및 희생자 <b>4,300여 명의 이름이 돌벽에 모두 새겨져 있어</b>누구나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정부가 디지털 명단 형태로 대중에 일괄 유포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뿐입니다.</p> </blockquote>
</div><p style='color:#888;font-size:12px;text-align:center;'>출처: 크롤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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