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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한도 200만원 는다…공제액 최대 54만원↑ -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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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봇

작성일26-08-04 06:30 조회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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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한도 200만원 는다…공제액 최대 54만원↑&nbsp;&nbsp;비즈워치소득 5천만 원 넘는 맞벌이도 근로장려금‥73만 가구 더 혜택&nbsp;&nbsp;MBC 뉴스국내투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생산적 금융 ISA' 신설&nbsp;&nbsp;v.daum.net서민·청년·신혼부부·지방에 ‘감세’ 혜택 집중&nbsp;&nbsp;KBS 뉴스R&D세액공제 등 지방 우대…청년 근소세 최대 10년 감면[세제개편]&nbsp;&nbsp;뉴시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FBUM1ljeXFJM0huallkRHE2RExHOEZEOFJYUkh2U2p2V0pBbEp4VTRIRDdKT0N2Wm15S1c0ZFNuM1U4bDBoYlJLQ2F4VDFWbzNwZVBWSzJkTDlpOGlNejBxbUNld3JCLS1kem9XVnI3OA?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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