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타 강사’ 현우진, 문항 거래 혐의 1심 무죄···법원 “주고받은 금품 사적 거래 해당”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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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8-26 19:30 조회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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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타 강사’ 현우진, 문항 거래 혐의 1심 무죄···법원 “주고받은 금품 사적 거래 해당” 경향신문[속보] ’교사와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 연합뉴스TV법원, '모의고사 문항 거래'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 씨에 무죄 선고 MBC 뉴스'교사와 수억원대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정당한 사적거래"(종합) 연합뉴스현우진 ‘교사와 문항 거래’ 무죄…3억4천만원 “사적 거래” 한겨레<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E5kNkF0NjJSbGE2Y0xyQ0Q0elpvUThiMEdsdE11aklRaTRuNWtNOUVJZ1BlLTRBdjJuSy13ZUotZm1VNy1HU2xzVWRFcE1ya3M1VVlFNWxsV1lQd9IBX0FVX3lxTE85WWxvMkZ4SW1DNGNGeEJSMHBmUU1YUWt6RjhYbEF3ZUVRMHhBT0tLNmU1bjZSb3Uyai13R1FOV0Y1dnRyMk1hWWFEcnhMU0psbTNHRUlCMTE1dmZzVS1r?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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